부동산과 세금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취득시점의 취/등록세부터 매월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시 납부 해야 하는 종합 부동산세, 양도 시점의 양도 소득세까지, 그 종류도 많고, 알아서 척척 가져가는 일반 사기업의 요금 체계와는 또 다르게 납세자 본인이 챙겨야 하는 부분도 많다.
그 중에서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납부 기준 및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알아본다.
1. 납부 기준
- 매월 6월 1일 기준 해당 재산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을 소유 하고 있는 사람
2. 과세 표준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50% ~ 90%
- 주택: 시가표준액의 40% ~ 80%
3. 세율 (주택 기준)
- 6천만원 이하: 0.1%
-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9만 5천원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0.4%
4. 재산세 고지 및 납부
- 7월과 9월 2회에 걸쳐 고지 ( 각각 연간 고지액의 1/2) 되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고지
- 납부: 위택스 (www. wetax.go.kr) 및 전용계좌
5. 카드 납부 혜택 (22년 9월 기준)
- 재산세는 지방세로, 별도의 카드 수수료가 없으므로, 현금 납부보다 카드 납부가 유리하다. (양도 소득세등 국세는 카드 수수료 납세자 부담)
- 세금 납부액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지만, 카드 납부에 따른 쓸만한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우리카드 (우리카드 앱에서 응모 필수)
: 40만원 이상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1잔
: 80만원 이상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2잔
: 120만원 이상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3잔
▶ 롯데카드 (롯데카드 앱에서 응모 필수)
: 50만원 이상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2잔
▶ KB카드 (KB카드 앱에서 응모 필수)
: 신용카드 일시불로 30만원 이상 - 스타벅스 카페라떼 Tall 1잔
▶ 삼성카드
: 삼성카드는 쿠폰 혜택은 없으나, 20,000원 캐시백 해주는 LINK 이벤트에 세금 납부액을 합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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