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과 같이 해외 주식, 더 정확하게는 미국 주식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적합한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증시의 우상향을 믿고 있는 투자자이기에, 언젠가 수익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절세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
국내 증시는 수익이 나더라도, 전액 비과세이지만, 해외 주식은 상당한 세금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 모든 리스크는 투자자 본인이 지고 국부를 늘려 온 건데, 웬 세금을 그렇게 부과하는지... 국내 증시를 부양한다는 명분으로 국내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는 것이겠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주식에도 양도세를 일정 부분 부과하고, 해외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세금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어쨌거나, 국가가 정한 과세 원칙은 따라야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기에 얼핏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절세 방안에 대해 리마인드를 해보고자 한다.
양도 소득세는 연 단위로 부과가 되는데, 그 산출 식은 아래와 같다.
● 양도소득세 = (당해년도 양도 이익 + 양도 손실 - 250만원) * 22%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으로 22년도에 매입가 대비 1,000만원 이익, B라는 주식으로 3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면,
양도 소득세 부과액은 (1,0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22% = 99만원
계산식을 보면 알겠지만, 손익을 합쳐서, 연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된다.
운용 자금이 억대가 넘어가는 투자자라면, 우스워보일 수 있는 금액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손익을 합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지점을 파고들어, 절세 금액을 maximize 할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22년 6월에 총 1억의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
`22년 6월 | |||
주식 | 수량 | 매입가 | 총액 |
A | 1,000 | 50,000 | 50,000,000 |
B | 600 | 50,000 | 30,000,000 |
C | 400 | 50,000 | 20,000,000 |
합계 | 2,000 | 1 | 100,000,000 |
22년 말에 주식 전체 평가 금액은 1.04억원으로 증가
`22년 말 | |||
주식 | 수량 | 연말 가격 | 총액 |
A | 1,000 | 60,000 | 60,000,000 |
B | 600 | 40,000 | 24,000,000 |
C | 400 | 50,000 | 20,000,000 |
합계 | 2,000 | 104,000,000 |
23년 말에는 1.16억원으로 증가
`23년 말 | |||
주식 | 수량 | 연말 가격 | 총액 |
A | 1,000 | 80,000 | 80,000,000 |
B | 600 | 40,000 | 24,000,000 |
C | 400 | 30,000 | 12,000,000 |
합계 | 2,000 | 116,000,000 |
24년 말 평가 금액 1.36억원. 매도 결정
`24년 말 | |||
주식 | 수량 | 연말 가격 | 총액 |
A | 1,000 | 80,000 | 80,000,000 |
B | 600 | 60,000 | 36,000,000 |
C | 400 | 50,000 | 20,000,000 |
합계 | 2,000 | 136,000,000 |
위의 상황에서
1) 아무런 절세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24년 말 결정 세액
→ (24년 말 매도 가액: 136,000,000 - 21년 6월 매입가액: 100,000,000 - 2,500,000)* 22% = 737만원
2) 이제 이 결정 세액이, 매년 절세를 위한 액션을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줄어드는지 보자.
- 먼저 22년 말에 투자자는 평가 손익 600만원이 발생한 B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같은 금액에 다시 매입을 한다.
: 600만원 손실 인식
평가 이익 1,000만원이 발생한 A 주식은 140주 매도 후 재 매수
(140*60,000 = 840만원 이익 인식)
: 연간 매도 차액 240만원으로 비과세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이유는, 과세 당국이 허용하는 양도 차액 250만원 내에서, 최대한 매입단가를 올려서, 최종적으로
양도 차액 자체를 줄이고자 함이다.
이렇게 했을 때, 22년 말 과세 당국이 인지하는 내 포트 폴리오의 매입단가는 다음과 같다.
즉, 계좌에 찍히는 포트폴리오는 1.04억이지만, 과세 당국에서는 1.124억에 매입한 것으로 인지 한다.
`22년 말 과세 당국 인지 포트 폴리오 | |||
주식 | 수량 | 매입 단가 | 총액 |
A | 1,000 | 68,400 | 68,400,000 |
B | 600 | 40,000 | 24,000,000 |
C | 400 | 50,000 | 20,000,000 |
합계 | 2,000 | 112,400,000 |
- 23년 말에는 평가 손익 800 만원이 발생한 C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같은 금액에 다시 매입한다.
:800만원 손실 인식
A 주식을 900주 매도 후, 같은 금액으로 다시 매입한다.
: (80,000 - 68,400)* 900 = 1,044 만원 이익 인식
: 연간 매도 차액 244만원으로 비과세
이 경우, 과세 당국이 인지하는 포트 폴리오상 매입가는 1.2284억까지 올라가게 된다.
`23년 말 과세 당국 인지 포트 폴리오 | |||
주식 | 수량 | 매입 단가 | 총액 |
A | 1,000 | 78,840 | 78,840,000 |
B | 600 | 40,000 | 24,000,000 |
C | 400 | 50,000 | 20,000,000 |
합계 | 2,000 | 122,840,000 |
24년 말 매도 시, 양도세액을 계산해 보면,
(24년말 매도 가액: 136,000,000 - 23년 말 과세 당국 인지 매입 가격: 122,840,000 - 2,500,000)* 22% = 235만원
어떤가? 22년과 23년 2개년에 걸친 절세 행위로, 세금이 약 500만원 줄어들었다.
핵심은 평가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레버리지 하여, 과세 당국이 인지하는 나의 평단가를 꾸준히 늘려 주는 것.
장기 투자자라면 더더욱 중요하고, 만약 10년에 걸쳐서 절세 행위를 했다고 하면, 양도세액 차이는 어마어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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